주요 환경법규 및 대응전략

주요 환경법규 및 대응전략
구분 주요 법령 대응 전략 및 계획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비산먼지 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대응 관리시스템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 협약 이행
  • 현장별 비산먼지 저감 관리계획서 제·개정 및 이행실적 관리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공사초기 소음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음 대책 지원
  • 포토그래매트리(photogrammetry)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소음관리체계 구축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공유 및 현장 확대 전개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AI기반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통한 재활용률 향상
  • BIM기반 도면검토시스템으로 폐기물 배출량 저감
  •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제도 운영
  • 모바일 폐기물 인계서 관리시스템 운영
물환경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 공사 중 용수사용 최소화 및 처리수 재활용률 향상
  • 살수차 용수, 비산먼지 억제용 살수시설 등에 처리수 재활용
  • 생태침사지 조성을 통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 현장별 용수 사용량 관리를 통한 수자원 절약 동참

대기환경 관리

DL이앤씨는 공사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륜시설 및 살수차 운영, 야외도장 시 롤러방식 작업 등 억제조치 준수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내부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진출입로 세륜시설 운영

    진출입로 세륜시설 운영

  • 야외도장 롤러방식 작업

    야외도장 롤러방식 작업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소음진동 관리

도심지 공사 시 친환경공법 적용, 소음진동방지 시설 설치 및 소음진동 측정 결과 외부공개 등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3D 소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 소음영향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소음저감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방음시설 운영

    맞춤형 방음시설 운영

  • 민원인 구간 소음측정기 운영

    민원인 구간 소음측정기 운영

  • 3D 소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저감대책 수립

    3D 소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저감대책 수립

폐기물 관리

DL이앤씨는 설계 및 공법 연구를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 절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현황을 사내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분리보관소 운영

    폐기물 분리보관소 운영

  • 세륜슬러지 보관소 운영

    세륜슬러지 보관소 운영

  • 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올바로 시스템 연계)

    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올바로 시스템 연계)

물 관리

공사 시 발생하는 오탁수 및 폐수는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주변 하천이나 공공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내 공사용수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빗물 저장시설 설치 등 물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액화탄산을 이용한 폐수처리

    액화탄산을 이용한 폐수처리

  • 레미콘 혼합수 분리배출 시설 운영

    레미콘 혼합수 분리배출 시설 운영

  • 이동식 오탁수 침전시설 운영 및 용수 재활용

    이동식 오탁수 침전시설 운영 및 용수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

DL이앤씨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여 2016년 11월 29일부터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현장은 각 특성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인 의무사항 외 인근도로 청소, 풍속계 설치 운영,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운영, 가설도로 포장, 먼지억제제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실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실시

  • 현장별 미세먼지 저감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현장별 미세먼지 저감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미세먼지 측정기 운영

    미세먼지 측정기 운영

초기 현장 환경 Set-up Process

DL이앤씨는 KOM(Kick-off Meeting) 실시 전 초기 현장에 대해 환경 관련 서류 및 대관인허가 작성을 지원하여 환경관리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인허가 서류 누락, 환경부하 방지방안에 대한 적절성 확인 등을 통해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착공 초 현장지원 업무 프로세스

착공 초 현장지원 업무 프로세스
단계 업무 Process NO 구 분 시기/주기 주 요 내 용 비고
Step 1.
착공
D-3M
setup-process-step1 1 신규 현장 파악 수시 현장준비팀 생성 확인을 통한 신규착공 현장 파악  
2 착공 지원 공문 발송 착공 D-3M 환경 인허가 목록 및 양식, 샘플 발송  
3 착공 준비서류 작성 공지 후
15일 이내
착공계 제출 전 환경 인허가 서류 초안 작성 현장
4 착공 준비서류 검토 접수 후
5일 이내
환경 인허가 초안 공문 접수 후 검토결과 공문 발송  
5 현장 착공 착공 시 신규현장 코드생성 및 환경관리시스템 개설 현장
Step 2.
D ~
D+3M
setup-process-step2 6 KOM 일정 협의 착공
D+3M 이내
필수 인원(공무,시공, 환경 등) 배치 후 KOM 일정 확정  
7 KOM 대상 현장 지원 공문 발송 KOM 실시
1개월 전
KOM 일정 공지 공문 발송 (KOM 준비자료 포함)  
8 KOM 준비자료 작성 및 사전 제출 KOM 실시
10일 전
대관인허가, 관리계획서, DEMS 등 KOM 준비자료 공문 발송 현장
9 KOM 준비자료 검토 및 회신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 PM의 적정성 검토  
Step 3.
D+3M ~
D+6M
setup-process-step3 10 환경 KOM 실시 D-day 전직원 환경 KOM 실시  
11 KOM 결과보고 발생 KOM 실시
3일 이내
KOM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조치 (DEMS)  
12 KOM 결과 조치 접수 후
15일 이내
KOM 조치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 결과 입력 현장
13 조치여부 확인 접수 후
3일 이내
조치결과 접수 및 미흡사항 확인  
14 초기현장 Set-up 점검 KOM +3M (미흡현장) 점검계획 수립 및 사내공문 발송  

주요 환경이슈 리스크/기회 요인 및 세부 대응 전략

주요 환경법규 및 대응전략
NO 리스크/기회 파악 리스크 대응 세부 전략
리스크/기회요인 미치는 영향
재무적 영향 비재무적 영향
1
  • 계절관리제 등 정부 규제 강화 및 지자체/특사경 등에 의한 특별점검 수행 증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작업시간 단축 및 저감조치 강화에 따른 공기지연과 관리비용 상승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점검 강화 및 민원 증가
  • 비산먼지억제조치 기준 위반 시 고발 등 환경사고 발생 증가
  •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현장 교육 실시
  • 현장별 비산먼지 저감계획 제ㆍ개정 및 이행실적 관리
  • 현장점검 시 이행상태 확인 및 미흡사항 보완 조치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공유 및 현장 확대 전개
2
  •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증가
  • 환경분쟁조정 보상금액 발생 : 2억 2,078만원
  • 환경법규 위반 대응 비용(단위 : 만원)
과태료

벌금
폐기물 5,878
비산먼지 3,850
소음 1,328
수질 400
11,456
  • 도심지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급증과 이로 인한 지자체 점검 증가 및 환경사고 발생 증가
  • 공사초기 소음 시뮬레이션을 통한 민원처리비 산정 지원
  • 소음 RISK 평가를 통한 고위험현장 식별 및 집중관리
  •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위한 기준 수립
  • 현장점검 시 이행상태 확인 및 미흡사항 보완 조치
  •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현장 확대 전개
3
  • NGO 점검 및 내부고발자 증가
  • 건설폐기물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24.3.15)
  • 상시 관리가 미흡한 폐기물 분리배출 및 분리보관 등 폐기물 관련 적발 등 환경사고 발생 증가
  • 폐기물 관련 위반사실 공표에 따른 대외 이미지 하락 및 ESG 평가 감점
  • 현장점검 시 이행상태 확인 및 미흡사항 보완 조치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공유 및 현장 확대 전개
  •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동일 사고 예방
  • 폐기물 관련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