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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규정
-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 및 조사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우리는 윤리강령 미준수 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며, 보복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엄중히 징계조치 됩니다.
- 제보로 인하여 발견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 관련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