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력기금
    1,000억 원 조성
  • 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지급 조건
  • 건설사 최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기금
1,000억 원 조성
협력회사와 상생협력을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재무지원을 강화합니다.
  •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500억 원’을 지원
  • 금융기관과 5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회사들이 (1.3%)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지급 조건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여 협력회사의 자금난 해소 및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합니다.
  • 협력회사 하도급대금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 지급
  •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현금 지급 원칙으로 현금성 대금 지급 100% 유지
건설사 최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1차 협력회사에 지급한 기성대금이 2·3차 협력회사에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전 현장에 민간상생결제시스템인 ‘노무비닷컴'을 도입했습니다.

1차 협력회사의 상생결제시스템 사용 독려 차원에서 건설사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