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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지사항

주주권리행사 기준일 설정 공고

2024.04.03


 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DL이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 창 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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